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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국립공원, 공원 내 사유지 매입사업 시행

등록 2022.01.24 11: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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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원 보전과 재산권 행사 제한 민원 해소 목적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의 내장산국립공원이 공원 내 사유지 매입에 나선다.

공원사무소(소장 주재우)는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예방, 사유재산권 제한 등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라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핵심보전지역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원 내 토지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오는 2월4일까지 토지매수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내장산국립공원 홈페이지 참고)를 갖춰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매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지로 선정하고 이후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06년부터 1404억원을 투입해 전체 국립공원 내 45.6㎢의 사유지를 매입했다.

내장산국립공원도 민원해소를 위해 지난해까지 10억원을 투입, 0.75㎢를 사들였다.

공원사무소 최관수 자원보전과장은 "사유지 매수를 통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주들의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다"며 "매수된 토지는 서식지 보전과 훼손지 복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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