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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이상반응·개물림 사고도…노원구, 안심보험 보장 확대

등록 2022.01.24 12: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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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2월부터 구민안심보험 보장 항목 추가

[서울=뉴시스] 서울 노원구청. (사진=뉴시스 DB). 2022.01.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노원구청. (사진=뉴시스 DB). 2022.0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노원구가 다음 달부터 구민안심보험 보장 항목에 '백신접종 이상반응 진단비'와 '개물림 사고 치료비'를 추가한다고 24일 밝혔다.

노원 구민안심보험은 각종 자연재해, 사회 재난, 범죄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구민에 1인당 최고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노원구민과 노원구에 등록된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 가입되고, 보험료는 구가 전액 부담한다.
 
올해부터 백신접종 주요 이상반응 중 하나인 알레르기 과민반응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고 진단을 받으면 40만원을 지급받는다. 개물림 사고도 보장 내용에 추가됐다. 개물림 사고 발생시에는 응급실 치료비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감염병 사망,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의사상자 상해, 성폭력 범죄피해, 강력범죄 상해, 가스사고 상해사망·후유장애 등 사망·사고 피해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장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기존에 가입한 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아울러 노원구는 전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시행 중이다.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원구민이 아니더라도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다 사고가 나면 보험 적용을 받는다. 

오승록 구청장은 "올해 코로나19 등 신종 재난 상황을 보험 내용에 적극 반영해 구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과 각종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안전도시 노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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