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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의료데이터 보험사 제공 여부 재심의

등록 2022.01.24 13: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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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신청서 보완해 4개원 만 재신청

건보공단, 의료데이터 보험사 제공 여부 재심의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의료데이터를 보험사에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넉 달 만에 연다. 사용 허가가 나면, 보험사들은 헬스케어 등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5일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어 한화생명이 신청한 건강보험자료 제공 요청을 재심의한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9월 삼성생명, 교보생명, 현대해상, KB손해보험과 함께 건보공단에 의료데이터 사용 신청을 했다. 당시 심의위는 보험사들의 연구계획이 불충분하고 국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데이터 제공을 거부했다.

이에 한화생명은 건보공단이 지적한 과학적 연구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의학계와 함께 신청서를 보완했으며, 지난달 재심사를 신청했다.

건보공단은 심평원보다 보유한 데이터가 많다. 심평원은 진료정보, 의약품정보, 비급여 정보 등 7개 정보영역 349개 DB를 가명처리해 제공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진료내역, 암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록정보 등 전국민 국민건강정보 DB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이를 가명처리해 표본연구 DB, 맞춤형 DB, 의료이용지표 등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심평원에 이어 건보공단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건강증진형 헬스케어 산업을 확대하고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결과는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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