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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익수당 신청하세요" 군산시 연 60만원 지급

등록 2022.01.24 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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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부터 4월28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서 접수

8423농가 대상 총사업비 50억5300만원 투입

"농민공익수당 신청하세요" 군산시 연 60만원 지급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가 농민공익수당 사업을 오는 2월1일부터 4월28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농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라북도 내에 양봉 농가로 등록되어있는 농가이며 농가당 연 60만원을 지역화폐(지역카드)와 현금 등으로 지급받게 된다.

총 8423 농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50억5300만원(시비 60%)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7993 농가가 혜택을 받았다.

지원요건은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2년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내에 있어야 한다.

또 2년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체에 등록되고 전북도 내에 있는 농지 1000㎡이상을 경작하거나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에 해당돼야 한다.

더불어, 전북도와 연접한 타 시도의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규모가 1000㎡ 이상인 곳도 지원할 수 있다.

양현민 농업축산과장은 "농업농촌협약서에 필수요건으로 농업부산물 소각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필수요건으로 추가돼 볏짚 등 농업부산물 소각을 줄이고 농가 의식개선을 위해 필수 사항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 명절 전 지급을 목표로 발 빠르게 지급할 예정"이라며 "지역 화폐(농민공익수당 카드) 등으로 지급해 자금을 지역에서 소비돼 상권에 활기를 불어 넣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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