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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군산형 재난지원금 292억원 지급

등록 2022.01.24 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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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민에 10만원씩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행정명령이행 업소 9577개소…개소당 20만원

재난지원 사각지대 업종 1인당 20만원…1932명

재난지원금 설명하는 강임준 군산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재난지원금 설명하는 강임준 군산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292억원 규모의 '2022 군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고, 행정명령을 이행한 시설에는 개소당 20만원 '행정명령이행시설 지원금', 코로나19 재난지원의 사각지대 업종에도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오미크론 확산과 강화된 방역조치 연장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영업제한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한 배경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손실보상 지원만으로는 지난 2년간 누적된 피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데 따른 것으로,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선불카드 지급을 통해 경제 모세혈관인 골목경제에 긴급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시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24일 0시를 기준으로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지급대상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형태로 2월 중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행정명령이행시설 지원금의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이행한 시설로서 군산지역 소재 음식점, 숙박시설, 체육시설, 학원 등 총 9577개소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했으나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행업, 문화예술인, 운수종사자 1932명이다.

행정명령이행시설 지원금과 민생회복지원금 또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2월 중 지급(계좌 입금)을 시행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교부세의 일부가 활용됐다. 시와 의회는 산업·고용위기와 코로나19까지 더해진 엄중한 현재 상황을 고려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강 시장은 "군산형 재난지원금이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민분들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철저한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군산시는 코로나19 경제방역을 위해 2020년에 군산시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전북 최초로 '시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고, 2021년 5월에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7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핀셋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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