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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안상수 전 의원 측근 등 2명 구속

등록 2022.01.24 14:26:24수정 2022.01.24 14: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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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안상수 전 의원 측근 등 2명 구속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검찰이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미래통합당 인천시당 사무국장 협의회장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홍보대행업체 대표 B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B씨와 관련해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지난해 B씨에게 홍보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4·15 21대 총선 당시 안 전 의원의 경쟁 후보였던 윤상현 의원의 홍보를 담당했다. B씨는 앞서 한 방송사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윤 의원 홍보 글이 포털 사이트 상단에 게시되게 하거나 안 전 의원에게 불리한 기사를 눈에 잘 띄도록 하는 작업을 했다고 제보했다.

안상수 전 의원은 측근으로 알려진 A씨에 대해 "측근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안 전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A씨는 자신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서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아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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