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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동안 8명 당했다, 억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구속

등록 2022.01.24 15: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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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내 PC방에서 20대 피의자 검거

현금 수거책이 범행 현장으로 가고 있다. 제주경찰청 제공

현금 수거책이 범행 현장으로 가고 있다.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대환대출을 빌미로 현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5)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제주 도내 피해자 8명으로부터 9차례에 걸쳐 현금 총 1억2062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특정해 제주 시내 PC방에 머물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범행 후 택시에 탑승했고 6차례나 택시를 바꿔타며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TV 70여대를 분석, A씨가 또 다른 범행을 모의 중이던 PC방을 찾아냈다.

경찰은 돈을 인출한 후 A씨를 기다리던 피해자 2명을 미리 파악해 추가 피해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상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경우는 없다"면서 "보이스피싱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일단 전화를 끊고 다른 전화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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