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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배 사회적합의 사항 양호하게 이행 중"

등록 2022.01.24 16: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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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합의 이행 상황 1차 현장점검 결과 발표

정부 "택배 사회적합의 사항 양호하게 이행 중"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터미널을 불시 점검한 후 택배기사 과로방지 관련 사회적 합의 이행 상황이 대체적으로 양호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국토부는 24일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의 이행 여부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단의 1차 현장점검 결과 분류인력 투입 등 합의사항을 양호하게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사회적 합의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토부는 이달 초부터 전국 택배 터미널을 대상으로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월 둘째 주에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택배 현장 심층조사도 진행했다. 민관 합동 조사단은 국토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민간 전문가 등 7명을 1개조로 해서 총 5개조로 구성됐다.

점검 내용은 사회적 합의 핵심사항인 '분류 전담인력 투입 또는 택배기사가 분류작업 수행 시 별도 대가 지급' 여부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장 점검을 받은 택배 터미널 25곳 모두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했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분류작업에 참여한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었다.

점검지 25곳 중 분류인력이 전부 투입되어 택배기사가 완전히 분류작업에서 배제된 곳은 7개소(28%)였다. 분류인력이 투입되었으나 택배기사가 일부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곳은 12개소(48%), 구인난 등으로 택배기사에게 별도 분류비용만을 지급하는 곳은 6개소(24%)였다.
 
다만 터미널 내 분류 전담인력이 충분히 투입된 경우에도 분류인력의 숙련도가 높지 않아 오전 9시 이전 출근하는 기사가 다수였다. 분류 전담인력이 분류작업을 정상 수행한 경우라도 택배기사의 배송경로에 따라 물품을 재배치하는 등 추가적 작업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규모 분류장 등 터미널 규모가 협소해 분류작업과 상차작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등의 시설적 한계로 택배기사가 일찍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의 현장인력 인터뷰 결과 분류인력 구인비용은 지역별로 달랐으나 올해 최저임금(9160원) 이상인 시급 9170~1만6000원 수준이었다. 분류비용을 별도로 지급받는 택배기사의 월 평균 추가 수입은 약 50만원 상당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심야배송 제한, 사회보험 가입 등의 사회적 합의 사항은 정상 이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점검 대상 터미널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택배사는 오후9시 이후에 시스템을 차단해 배송을 제한했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스템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사회적 합의가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올 상반기까지 불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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