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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훈수당 705억원 투입…수혜자 1.3만명 늘린다

등록 2022.01.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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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훈수당 대폭 확대·개편…작년 대비 158억 증액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1.01.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1.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서울시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보훈수당을 확대·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은 그동안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 대상자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규정을 삭제, 해당 유공자 모두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종전 3만9000명에서 5만2000명으로 약 1만3000명 늘어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독립운동가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월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배 인상해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한다. 현재 생존 중인 서울시의 독립유공자는 3명이다.

서울시는 보훈수당 확대 개편을 위해 작년 대비 158억원 많은 705억원을 투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작년 현충일에 "젊은 날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낸 분들의 희생과 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며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향후 서울시 보훈수당 제도 개편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함은 물론 지원수당도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6·25전쟁, 베트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라면 누구나 매월 25일 1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중복 지급 제외 규정으로 받지 못했던 1만2743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

그동안 상이군경 및 고엽제후유의증자의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보훈급여금 등 지원을 받아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었다. 올해부터 이 같은 제외자 규정을 삭제해 참전유공자 전체로 참전명예수당 대상이 확대됐다.

4·19혁명 공로자, 5·18민주화운동 공로자 및 특수임무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도 상이자 등에 대한 지급 제외 규정을 삭제해 이달부터 400명이 추가로 지급 대상이 된다.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해당 유공자는 매월 25일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모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계좌로 매월 25일에 10만원씩 직권 지급된다. 만일 누락됐을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해 독립운동을 했던 생존애국지사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올해부터 기존 20만원에서 5배 인상해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생존 애국지사는 총 3명이며, 평균연령은 95세로 고령이다. 시는 이들을 예우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점과 타 시·도 독립유공자 지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부터 보훈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서울시는 앞으로 청년 부상군인 등 보훈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 나라를 위한 희생이 삶의 실질적인 자부심으로 자리 잡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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