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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시 스티커 보고 신고"…서울시, 홀몸노인에 주소 스티커 제공

등록 2022.01.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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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15㎝, 세로 21㎝ 규격의 큰 사이즈로 제작

[서울=뉴시스] 서울시는 약 12만명의 홀몸어르신이 위험상황을 겪지 않도록 개개인의 도로명 집주소를 기입한 안내스티커를 제작해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2.01.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시는 약 12만명의 홀몸어르신이 위험상황을 겪지 않도록 개개인의 도로명 집주소를 기입한 안내스티커를 제작해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2.01.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 혼자 살고 있는 한모(79)씨는 얼마 전 아찔한 일을 겪었다. 욕실에서 넘어져 급하게 119에 신고를 하려는데 주소가 생각나지 않았다. 평소 필요할 때마다 건물번호판을 보러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곤 했지만 엉덩이뼈에 금이 간 상태로는 움직이기가 힘들었다. 중간에 의식을 잃거나, 더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다.

시는 약 12만명의 홀몸노인이 이와 같은 위험상황을 겪지 않도록 개개인의 도로명 집주소를 기입한 안내스티커를 제작해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스티커는 노인들이 한눈에 잘 읽을 수 있도록 가로 15㎝, 세로 21㎝ 규격의 큰 사이즈로 제작됐다. 또 자석·스티커 등 실내에 쉽게 붙여놓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아울러 노인이 살고 있는 집의 도로명주소뿐 아니라 119,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콜센터 번호(1533-1179)도 기입됐다. 이 외에 자녀, 가족 등 보호자의 긴급 연락처도 적어놓을 수 있다.

시는 홀몸노인 거주비율 등을 고려해 사업을 수행할 8개 내외 자치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면 자치구에서 홀몸노인에게 배부할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를 제작·배포하게 된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에 이어 1인가구의 가장 큰 고충인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전망이다. 앞서 시의 1인가구 설문조사 결과 1인가구의 58%가 '위기상황 대처가 어렵다'고 응답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서울시내 65세 이상 홀몸노인 약 36만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2만명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에는 단계적으로 전 자치구로 사업을 확대·시행해 보다 많은 홀몸노인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호진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2반장은 "홀몸 어르신이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부딪치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1인가구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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