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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산재 없게…산업안전강화 조치 시행

등록 2022.01.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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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D-2…전문가 사전승인제 도입

청사별 교차점검…산재 사례분석 후 매뉴얼화

설 연휴 대비 안전관리실태 합동점검 추진

[세종=뉴시스] 정부서울청사(左)와 정부세종청사(右) 전경.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서울청사(左)와 정부세종청사(右) 전경.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전국 13개 정부청사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산업안전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후속으로, 법령상 의무사항 외에 정부청사만의 특별시책을 발굴·적용했다.

정부청사는 기관의 특성상 미화·조경·방호·시설관리 등 종사자가 3200여명에 달한다.

정부청사 내 모든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이 사전 실태점검을 수행하는 '산업안전 전문가 사전승인제'를 도입한다. 사전 실태점검 시 안전기준 충족, 안전장구 적용, 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 예방대책을 들여다보게 돼 훨씬 강화된 작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재 예방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청사에서 근무하는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이 다른 청사의 실태를 점검하는 '청사별 교차점검'도 추진한다. 세종·서울·과천·대전 등 4대 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9명의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과 기술직 공무원이 분기별 1회 이상 지방합동청사를 방문해 교차점검할 예정이다.

또 위험 취약 요인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유형을 분류하고 매뉴얼화한다.

청사관리본부는 설 연휴를 대비해 대대적인 안전관리실태 합동점검도 추진한다. 점검 항목은 소방안전, 겨울철 시설물 안전, 작업장 내 산재사고 예방 등이다.

조소연 청사관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사람이 존중받는 촘촘한 안전관리를 하자는 의미"라면서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통해 정부청사가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에 선도적 역할을 해 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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