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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청사 61.2%,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허술…시정명령

등록 2022.01.25 12:17:48수정 2022.01.25 13: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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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 지자체에 시정명령 하달

부적정 설치 37.4%, 미설치 23.8%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점자블럭 위를 지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점자블럭 위를 지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사 10곳 중 6곳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조사돼 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전국 지자체에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시정명령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관으로 지난해 5월24일~10월22일 약 5개월간 전국 지자체 업무청사 287개소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처다.

실태조사 결과 총 6021개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조사항목 중 적정하게 설치된 시설은 38.8%에 불과했다.

부적정하게 설치된 시설은 37.4%, 아예 설치조차 안 된 시설은 23.8%로 시각장애인의 청사 이용과 접근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시설 항목별로는 '위생시설(화장실)'의 적정 설치율은 15.1%로 가장 열악했다. 뒤이어 '안내시설'(26.7%), '비치용품'(33.1%), '주 출입구 접근로 등 매개시설'(47.9%), '출입구·복도·계단 등 내부시설'(48.7%) 순으로 개선이 시급했다.

특히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형 블록·점자 표지판·점자 및 음성 안내판 등의 적정 설치율은 28.1%로 매우 낮았다. 절반이 넘는 52.9%는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
 
이번 시정명령에 따라 각 지자체는 상반기까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올바르게 설치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하반기 중 이행 결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처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올바르게 설치돼 시각장애인들이 청사 접근·이용 시 겪는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전국 지자체 청사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2022.01.25.

[세종=뉴시스] 전국 지자체 청사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2022.01.25.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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