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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맞춰 안전사고 전문수사팀 확대

등록 2022.01.25 1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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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경찰청 안전사고 전문수사팀 운영

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엄정 수사 방침


경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맞춰 안전사고 전문수사팀 확대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경찰도 관련 조직을 확충하며 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다룰 안전사고 전문수사팀을 전국 17개 시·도경찰청에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13개 시·도경찰청에 안전사고 전문수사팀이 있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과 부산, 강원, 제주 등 4개 지역에도 전문수사팀이 신설됐다. 세종경찰청의 경우 인접 기관 지원을 받을 예정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도경찰청 전문수사팀에서 사건을 담당한다.

경찰은 사무분장 조정을 위한 표준운영안도 마련했다. 전문수사팀이 안전사고에만 집중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법률 시행 초기다 보니 지역별 상황에 맞춰 사무가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

안전사고 전문 인력도 적극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2017년부터 재난사고 경력채용을 진행해 총 22명을 선발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산업현장기사 자격증 등을 가진 분들을 최근에는 10분정도씩 선발하고 있다"며 "전문인력들은 가급적 안전사고 전담수사팀에 배치해 전문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토록 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검찰과 경찰, 고용당국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한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참여 기관들은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하거나 묵인하면 철저히 수사하고, 중대재해를 일으킨 책임을 엄정히 묻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으로 이뤄진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도 운영키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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