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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등 261개 국가사무, 지방에 추가 이양

등록 2022.01.25 11:15:12수정 2022.01.25 11: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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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12개 법안 의결

이달 중 국회 제출, 신속한 상정·처리 촉구

코로나 대응 등 261개 국가사무, 지방에 추가 이양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261개 국가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추가로 넘어간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 2개 법률의 개정안' 등 12개 법안(지방이양일괄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일괄이양법은 국가 권한을 지방에 넘겨주기 위한 관련 법률들을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로, 13개 부처 소관 36개 법률의 261개 국가사무가 해당된다.

이는 지난해 1월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이어 두 번째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를 표명한 것이자 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실질적 조치다.

이번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법안은 지난해 7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의결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당초 48개 법률의 166개 사무를 포함했지만 이양 필요 연계사무 추가와 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됐다

이양 대상으로 확정된 261개 사무에는 전체 시·도 또는 시·군·구로 이양되는 201개 사무뿐 아니라 지난 1월13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출범한 특례시 21개 사무와 50만명 이상 대도시 39개 사무도 담겨 있다. 감염자 격리시설 지정 등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균형뉴딜 사무 역시 일괄로 넘긴다.

신규 이양 사무가 111개로 전체의 42.5%를 차지한다.

사무 성격별로는 행정처분 및 관리·감독과 신고·등록 사무가 136개로 전체의 52.1%나 된다.

행안부는 12개 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며, 8개 상임위원회에서 신속히 상정·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률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와 함께 이양 사무 비용 평가 및 지원방안 마련 등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36개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보충성 원칙에 기반해 지자체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국가사무를 적극 발굴하고 이양해 자치분권 2.0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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