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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대재해법 적극 대응 나서…'안전자문회의' 구성

등록 2022.01.25 11:21:36수정 2022.01.25 11: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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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재난?토목?건축 등 외부 전문가 구성

"준비상황 다시 한 번 점검, 추가 보완"

26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 실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준비사항 점검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1.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준비사항 점검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외부 전문가 17명이 참여하는 '서울안전자문회의'를 구성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로 외부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나선 것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안전자문회의는 방재·재난·토목·건축·산재·보건·시민 등 분야별 전문가 총 17인으로 구성됐다. 위촉직 위원이 14명이고,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서울시 안전총괄실장,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등 3명이 참여한다. 임기는 2년으로 최대 6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처벌토록 한다.

서울안전자문회의는 향후 중대시민·산업재해 분야에 대한 정책·사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과 관련해 자문 활동을 하게 된다. 연 3회 정기회의를 갖고, 서울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주요 사회 이슈가 있을 때 수시로 회의를 갖는다.

오 시장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서울시가 수립한 안전계획과 중대재해 종합계획에 대해 보완할 사항 등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는 원격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오 시장은 지난 2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직접 준비사항 등을 챙겼다. 시는 지난해 11월 중대시민재해 안내서를 제작해 25개 자치구와 각 산하기관에 배포하기도 했다.

오는 26일에는 서울시·자치구 등 업무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내용, 의무사항, 중대재해 사례 소개, 법률에 대한 Q&A 등의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은 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 김정곤 연구소장이 맡는다.

시는 직원들의 안전역량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그간의 준비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번에 추가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안전자문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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