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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함부로 버렸다간 공익직불금 온전히 못 받는다

등록 2022.01.2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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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17가지 준수사항 올해부터 전면 시행

마을공동체 참여하고, 농업인 대상 교육 이수해야

준수사항 미이행시 5~10% 감액…3월 중 신청 접수

[증평=뉴시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사진=증평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증평=뉴시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사진=증평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올해부터 폐비닐이나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불법 소각하거나 방치했다가 적발되면 공익직불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업인 대상 교육 등을 이수하지 않으면 기본직불금의 5~10%를 감액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이 지켜야 할 17가지 준수사항 중 14가지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부터 시행했다. 다만,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준수사항 등은 현장 여건을 고려해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준수사항에 따르면 농업인은 농지와 그 주변에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소각 또는 매립해서는 안 된다. 농업인은 영농폐기물을 마을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정해진 날짜에 처리업체가 수거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점검 과정에서 영농폐기물 방치 등이 확인되면 1회에 한해 14일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이행 여부를 재차 확인한다.

  농업인은 등록된 농지가 있는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영농폐기물을 공동 수거하거나 마을 대청소 또는 전통문화 계승 활동 등에 참여하면 된다. 마을자치회를 중심으로 3월까지 공동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별로 참석 대상 농업인들에게 문자, 마을방송 등으로 안내한다.
[세종=뉴시스] 2022년 공익직불제 본격 시행 준수사항 안내.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2022년 공익직불제 본격 시행 준수사항 안내.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올해부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농업인들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기본직불금의 10%를 감액한다.

2022년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농업법인은 반드시 정규교육(대면, 온라인)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과정별 대상자는 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영농일지 작성도 의무화해 종자·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영수증을 보관하고, 농약과 비료 사용 기록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한편,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작년보다 이른 3월 중순 비대면 접수부터 진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5월말까지 접수한 이후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 11월 지급된다.

김기환 농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감액이 적용되는 준수사항에 대해 농업인들의 협조를 당부하며,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에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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