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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설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앞두고 직원 안전교육

등록 2022.01.25 13: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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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설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앞두고 직원 안전교육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설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알리는 안전교육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에는 총 4차례에 걸쳐 구대식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120여명이 참여했다. 공인노무사를 강사로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배경과 목적, 적용 대상,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 법 전반을 소개했다.

공단은 현장근무 등으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을 대상으로 부서별 교육을 추가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등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하는 법률로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강화했다. 이와 관련, 공단은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기관장 직속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했다.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을 획득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조직역량을 강화했다.

구대식 이사장은 "이번 교육이 공단 임직원의 안전보건 의식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결과적으로 중대재해가 없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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