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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치료비도…제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등록 2022.01.25 16: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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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 특정내용과 무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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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를 기존 13가지에서 16가지로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부터 신설한 보장은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유독성 물질 사망,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이다.

개에 물려 병원 치료를 받은 시민은 최대 50만원까지 치료비를 받을 수 있으며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는 65세 이상 어르신만 보장한다.

이와 함께 폭발화재 붕괴 사망·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 장해, 강도 상해 사망·후유 장해, 자연재해 사망, 농기계 사망·후유 장해 등 시민안전보험의 기존 보장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 물림 사고는 119 구급 이송현황 기준 전국 6636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매년 전년도 12월 말 기준 제천시민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금은 시에서 일괄 납부하며 보험 기간은 오는 2월1일부터 내년 1월 31까지다.

지난 3년 동안 이 보험을 통해 6건 총 1억21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화재 사고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기계사고와 대중교통사고가 각 1건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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