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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재판, 4회차에도 '공소장일본주의' 대립 계속

등록 2022.01.25 16:36:01수정 2022.01.25 16: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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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 "잘못된 내용과 자극적 내용으로 재판부 선입견 주려고 해"

검 "위법한 원전폐쇄를 적법한 것처럼 꾸민 전대미문 사건, 모든 상황 종합해야"

재판부, 당장 '공소장일본주의' 판단은 어렵다고 판단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등의 4번째 재판에서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대립이 계속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5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및 배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전 장관, 채 전 비서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회계사 A씨에 대한 4번째 공판 준비절차가 진행됐다.

앞서 지난 재판에서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공소장일본주의란 형사소송법 318조 1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을 하나만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능력이 없는 증거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관이 선입견과 예단을 갖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해 “이번 사건처럼 공소장을 장황하게 작성한 것은 처음 보며,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직접적으로 인용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공소장이 작성됐다"며 "잘못된 내용이 적혀있거나 자극적 요소를 공소장에 담아 재판부에 선입견을 주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장일본주의에 따라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청와대와 산업부, 한수원 각 최고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위법하게 월성 원전을 폐쇄했음에도 적법하게 폐쇄된 것처럼 가장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사실 관계가 복잡하고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법리가 복잡해 검사는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피고인들이 '위법 지시했다', '압박했다' 등만 적는 것은 부적절하고 정확히 어떤 내용이 어떠한 맥락에서 진행됐고 듣는 사람의 반응도 종합해야만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해 이날 당장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 양측의 주장을 종결하고 공소장일본주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검찰에게는 정 사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피해자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는 성명도 함께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준비 절차까지 양 측에 증거 목록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확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1월 한수원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견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인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월성원전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 및 조기 폐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정 사장은 한수원 사장으로서 손해보전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지시를 받아 월성 원전 1호기가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 결과를 조작, 즉시 가동을 중단해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 회계법인의 회계사였던 A씨는 2018년 5월 가동 경제성을 1700억원 상당에서 한 달 만에 200억원대로 낮춘 최종평가서를 한수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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