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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기업 7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우려"

등록 2022.01.25 17: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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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2020.03.17.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2020.03.17.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역 내 기업 75.6%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역 내 344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 조사 결과 응답기업 10곳 중 8곳(75.6%)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을 앞둔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기업에서는 우려하는 비율이 90.3%에 달해 기업의 부담감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우려한다고 답한 비율은 건설업(86.9%)이 가장 높았고 제조업(77.5%), 유통·서비스업(58.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대표이사 또는 경영책임자급의 안전보건 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응답 기업 10곳 중 4곳(41%)이 안전보건 업무에 경영책임자급에서 관여하지 않고 총무부서에서 관리하거나 안전보건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한 기업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총 8개의 조치사항 중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48.8%), '사업장 특성별 위험요인 개선 업무절차 마련'(36.5%) 정도만 시행하고 있었다. 응답기업 10곳 중 2곳(20.1%)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법 대비 가운데 '과도한 업무 발생'(53.9%)과 '여전히 법을 이해하기 어려워 사업장에 체계적인 적용이 어려움'(29.7%)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기업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기업은 코로나19 장기화, 기준금리 인상, 물가상승 등으로 자금사정이 녹록치 않은 만큼 법 시행 초기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부차원의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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