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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뒷돈 의혹' 윤우진 前용산세무서장, 오늘 첫 재판

등록 2022.01.26 05:00:00수정 2022.01.26 05: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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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등 명목 뇌물 혐의

내일 첫 재판…수사 땐 "채무 상환"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해 12월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12.07.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해 12월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사업가들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2018년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2명에게 세무당국에 청탁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총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윤 전 서장 측은 자신이 돈을 받은 건 개인 간의 채무상환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서장의 별건 뇌물수수 혐의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에 배당됐다. 이 사건은 첫 공판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2년께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 해외로 출국, 이듬해 4월 태국에서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됐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의 육류 수입업자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증거 불충분 등의 혐의로 2015년 무혐의 처분했고, 이와 관련해 수사 무마 논란이 일기도 했다.

수사 무마 논란의 배경에는 윤 전 서장이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라는 점, 윤 검사장이 국민의힘 대선후보(전 검찰총장)의 측근이라는 점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검찰은 재수사를 거쳐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기소했다. 사건을 윤 전 총장이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윤 전 총장은 불기소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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