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수처, '선별입건 폐지' 등 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 2022.01.26 00:00:00수정 2022.01.26 08:53: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공수처, '선별 입건' 폐지…접수시 자동 입건

'유보부 이첩' 삭제…"입법·사법 판단 따라야"

공소부는 '수사·기소 분리사건'만 사건 처리

'체포·구속영장'은 경찰 측 신청 받지 않기로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공수처 출범 1주년인 지난 21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게 인사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2.01.21.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공수처 출범 1주년인 지난 21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게 인사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2.01.21.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고가혜 하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선별입건 폐지와 유보부 이첩 조항 삭제 등을 골자로 한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수처는 26일 ▲선별 입건 제도 폐지 ▲수사·기소 분리 사건 결정제도 도입 ▲유보부 이첩 조항 삭제 ▲경찰의 체포·구속영장 신청 접수 조항 삭제 등 변경사항을 담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21일 1주년 기념사에서 사건 입건 단계에서부터 발생하는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와 불필요한 오해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직접 수사할 사건을 공수처장이 선별해 입건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수사기관처럼 공수처에 접수되는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와 동시에 입건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건사무규칙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고소·고발 등 사건이 접수되면 일단 수사처수리사건·내사사건으로만 구분한 뒤 별도의 '사건조사분석실'에서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입건 여부를 결정했는데, 이러한 절차를 없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공수처 수사 범위에 있는 공직범죄사건이면 곧바로 공제번호를 붙여 입건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접수된 사건 중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은 입건하지 않아도 되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당장 수사를 개시하기 어려운 내사사건·진정사건·조사사건은 각각 따로 번호를 붙여 접수한 뒤 관리하도록 했다.

또 자동입건에 따른 공소부의 업무 부담을 고려한 규칙도 마련됐다. 공수처는 수사부가 사건을 수사하면 공소부에서 검토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를 택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입건이 되면 모든 사건이 수사 종결 이후 공소부의 검토를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공수처는 '수사·기소 분리사건'으로 분류된 건에 대해서만 공소부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나머지 일반 사건은 수사부에서 수사를 마친 뒤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자체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유보부 이첩'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사건 이첩을 다룬 규칙 내용도 일부 수정했다.

먼저 공수처는 일명 '유보부 이첩'이라고 불렸던 25조 2항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공수처 측은 "그동안 검찰과 갈등 요인이 된 조건부 이첩 문제는 이를 명문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이나 향후 사법부의 판단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고 삭제 이유를 밝혔다.

또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게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할 때 규칙에서 정했던 14일의 기한을 삭제하고, 인지 통보를 받은 사건에 대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절차 진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찰이 공수처에 신청할 수 있는 영장의 종류도 축소했다. 25조 3항에 기재된 영장 종류에서 '체포·구속영장'을 삭제한 것이다. 공수처 측은 검찰과 공수처가 경찰로부터 각각 체포·구속영장을 신청받을 경우 형사사법절차에 혼선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한다.

이외에도 공수처는 조사실 영상녹화를 '피의자' 조사시에만 진행하도록 하고,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이라고 지칭했던 주체를 모두 '수사처 검사'로 변경하는 등의 변경사항을 개정안에 담았다.

공수처는 이날부터 오는 3월7일까지 입법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이후 개정 사건사무규칙에 맞춰 사건조사분석실을 폐지하는 등 일부 직제를 개편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