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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408건 적발

등록 2022.01.26 08:46:43수정 2022.01.26 09: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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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오미크론 변이 유행 본격화

"설 연휴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켜달라"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방역 수칙 위반행위로 408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업소는 유흥주점 216개, 식당·카페 156개, 단란주점 36개 등 총 408개소다.

지난 14일 단구동 일반음식점에서 8명이 모여 식사하는 것을 단속했다. 사적 모임 제한 위반행위다. 21일에는 경찰과 합동단속을 펼쳐 단계동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34명을 영업시간 제한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

원주시는 코로나19 이후 방역 수칙 위반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위반한 업주에게는 150~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확진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설 연휴 전후로 방역 수칙을 더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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