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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설 연휴 기간 산본시장 주변 주차 허용

등록 2022.01.26 13:50:11수정 2022.01.26 18: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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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얼초등학교~산본시장 사거리 구간 양측 합쳐 300m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제외

주차 허용 구간(빨간 점선)

주차 허용 구간(빨간 점선)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가 관내 산본시장 주변의 주차를 허용한다. 군포시는 민족 명절인 설을 맞아 군포경찰서의 협조로 지난 25일부터 산본시장 주변 일부 구간의 주차를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다음 달 2일까지 운영한다.

주차 허용구간은 한얼초등학교에서 산본시장사거리 구간 양측 각각 150m씩 총 300m이며, 허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단 어린이보호구역과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구간은 제외한다.

아울러 군포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를 한시 주차허용 구간에 대해 집중관리를 한다. 시장 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에서는 안전요원들을 배치해 차량 통행 질서유지 등의 활동을 한다.

한대희 시장은 “설 연휴를 맞아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계속해서 주·정차가 금지되는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031-390-0989)에서 안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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