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충북도 '퇴직기념메달' 중지 논쟁…법정싸움 이어지나

등록 2022.01.26 13:21:18수정 2022.01.26 17:47: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퇴직자 손해배상 청구…법원, 도에 지급명령

도 "친목계 개입無 책임없다" 이의신청 예정

[청주=뉴시스]충북도청 전경

[청주=뉴시스]충북도청 전경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도청 관행이었던 '퇴직기념메달' 지급이 중단돼 퇴직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퇴직자인 A(61)씨가 최근 청주지법에 충북도청을 상대로 21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도의 일방적 지급 중지 명령으로 메달을 받지 못하게 돼 손해가 발생했다 주장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4분기부터 4·5급 퇴직 공무원에게 지급했던 최대 순금 10돈의 기념 메달 지급을 중단했다. 참여를 거부하는 현직 공무원의 증가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급이 중단되자 비용을 내고 퇴직할 때 정작 메달을 받지 못한 직원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수십년간 4·5급 퇴직 공무원에게 지급됐던 이 메달 비용은 현직 4·5급 공무원들이 일종의 '친목계'를 운영하면서 마련했다.

퇴직 공무원 재직 기간에 따라 순금 1돈에서 최대 10돈까지 지급됐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수용해 충북도에 지급명령을 내렸고, 충북도는 친목계에 개입하지 않아 책임 이유가 없다며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다.

도의 이의제기 후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