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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이성윤 관용차 의혹' 불송치에 고발인 이의신청

등록 2022.01.26 14:57:24수정 2022.01.26 20: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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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

검찰이 넘겨 받아 보완수사 여부 판단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투기자본감시센터 회원들이 지난해 4월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26.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투기자본감시센터 회원들이 지난해 4월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관용차 특혜 조사'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6일 "김 처장을 불송치하기로 한 경찰 결정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청탁금지법으로 공무상 차량 제공을 규정하지 않은 이상 차량제공은 명백히 금품에 해당된다"며 "특히 김 처장이 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고검장의 언론 노출을 차단할 목적으로 관용차량을 제공한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발인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단체는 지난해 3월 김 처장이 공수처 피의자 신분인 이 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정식 출입 절차를 받지 않고 면담 조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뇌물 혐의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김 처장이 미국 유학시절 동문인 김성우 미코바이오메드 대표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발장을 냈다.

다만 수사를 진행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처장의 관용차 제공 행위에 대해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고 증거가 불충분해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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