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박범계 "김건희 체코 출입국기록 있다…성남FC 엄정 수사"(종합)

등록 2022.01.26 15:06:57수정 2022.01.26 20:20: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개명 전 기록…"'김건희' 검색 결과 안 나오는 건 당연"

중국 여행 의혹 관련엔 "의혹의 실체적 진실은 존재"

특활비 공개 판결에 항소…"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체코 여행' 관련 출입국기록이 법무부에 있다며 일각의 삭제·조작 의혹을 일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체코 여행 관련한 출입국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법무부에 그대로 남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4년 7월 김건희씨는 양(재택) 검사와 패키지여행을 갔고(최은순 출입국기록으로 확인), 체코 대사를 만났다고 했다. 그러나 이준희 체코 대사가 한국 관광객들을 호텔에서 만나 체코 역사를 설명해 준 일이 있으나 이때는 2003년"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2009년 법무부는 2004년 7월 김건희, 양재택 두 사람의 출입국기록이 없다고 법원에 회신했다. 이런 기록 삭제는 범죄"라며 "누가 왜 했는가? 2009년 당시 왜 수사에 들어가지 않았는가?"라고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장관은 김씨 등의 출입국기록 삭제·조작 의혹이 제기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법무부에 이 체코 여행과 관련된 출입국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이 있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름은 김건희, 그리고 옛날 이름 명신, 괄호치고 돼 있었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직원은 '김건희'로 검색했고, '김명신'이 아닌 '명신'으로 검색했다.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은 건 당연한 이치"라고 말했다.

체코 여행 관련 출입국기록이 남았을 당시 이름은 '김명신'이었는데, 이 이름으로 검색하지 않아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양 전 검사 출입국 기록과 관련해도 "이름은 '양재택'으로 사실조회 신청이 됐으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형태로 사실조회가 신청됐기 때문에 당연히 (체코) 여행 정보가 검색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김건희씨와 양재택씨가 함께 중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는데, 이 부분이 자료 제출을 통해 확인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 사안 의혹의 실체적 진실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서 그것을 확인해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박은정 지청장과 차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수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하영(연수원 31기)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전날 검찰 내부망에 사의 표명 글을 올리면서 '성남FC 후원금 수수 의혹' 사건 처리를 둘러싼 갈등설이 불거졌다.

이 후보가 성남FC 구단주(성남시장)로 있을 때 각종 인허가 등의 편의를 봐주고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는데,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고, 이에 고발인이 이의제기를 해 성남지청으로 사건이 넘어왔다.

박 차장검사가 수사를 이어가려 했으나 박 지청장이 종결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이 경위 파악을 지시한 상태다.
 
박 장관은 "(차장이) 사표를 냈다고 하는데 지청장과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라며 "보완 수사에 대한 방향과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봤다. 이어 "경찰 수사에서 스크린했지만 논란이 있었던 것 같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소송에서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비공개가) 필요한 부분이 아직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