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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투표조작' 프로듀서 2심서 감형…징역 8개월

등록 2022.01.26 15:18:48수정 2022.01.26 20: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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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업무방해 등 혐의

1심, 김태은 CP 징역 1년 선고, 법정구속

2심, 일부 혐의 무죄…징역 1년→8개월

벌금형 받았던 제작국장은 징역형 집유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CP 김모씨가 지난해 2020년 2월17일 영장실질심사 직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0.02.17. mina@newsis.com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CP 김모씨가 지난해 2020년 2월17일 영장실질심사 직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0.0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케이블 음악 채널 엠넷(Mnet)의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P(책임프로듀서)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형을 감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장성학·장윤선)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CP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획제작국장 겸 본부장 대행 김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김CP와의 공범관계를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10회 방송 중에는 별도의 투표결과 발표 사실이 없었던 것이 확인된다"며 "10회 방송의 경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부분) 무죄"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 프로그램은 투표 시작부터 종료까지 투표가 유효하다는 것을 매회 방송마다 공지했고 시청자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시간 외 투표를 한 시청자의 경우 반드시 순위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의사 없이 투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약 8000표에 이르는 시간 외 투표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또 "김씨는 제작국장으로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시하고 김CP의 보고를 받아 프로그램의 큰 틀이나 방향을 설정했다"며 "김CP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점을 비춰보면 김씨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시청자들의 생방송 투표를 조작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재산적 손해는 물론이고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아이돌 지망생인 출연자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예상보다 저조한 시청률과 화제성으로 유료문자 투표 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자 회사의 손해를 막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 CP는 지난 2017년 방송된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투표를 조작해 CJ ENM의 업무를 방해하고 유료 문자투표에 참여한 6만9000여명으로부터 1500여만원과 정산 수익금 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본부장 대행 김씨 역시 김 CP와 공모해 투표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김 CP가 시청자 모르게 온라인 투표에 가중치 점수를 반영했을 뿐 아니라 임의로 순위를 조작해 관련자들에게 조작 방송을 하게 했다"며 "업무방해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함께 기소된 김씨에 대해선 "김 CP의 순위조작을 승낙한 것 이상의 행위에 관여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방해 및 사기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이라고 판단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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