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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토론' 무산…법원, 정의당 '방송금지 가처분'도 인용

등록 2022.01.26 18: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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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힘, 양자토론 2개안 제시

정의당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가처분

국민의당에 이어 정의당 가처분도 인용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1.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국민의당에 이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자 TV토론은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26일 심 후보가 KBS·MBC·SBS를 상대로 낸 양당 대선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지난 19일 TV토론회를 주관하는 방송사에 두 개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설 연휴인 31일에 하는 것이고, 2안은 30일에 하는 것이다.

이에 정의당 측은 "심상정 후보가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정책과 신념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게 된다"며 "심 후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이 명백하다"고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도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선 후보가 KBS·MBC·SBS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불과 4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 점, 첫 방송토론회로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점,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 연휴 기간인 점 등에 비춰보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 평균지지율인 5%를 월등히 초과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자 토론회가)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날 가처분이 인용되자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는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년 4당 대선 후보 TV 토론' 출연 요청 공문을 여야 4당에 보내 이달 31일이나 내달 3일 양일 중 하루로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달 31일 토론 참석 의사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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