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습 논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대표자 지위 불인정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법원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등 지위 인정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모습. 2020.02.25. [email protected]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박미리)는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정태윤 집사가 지난해 1월 제기한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김하나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정 집사는 "김하나가 명성교회의 위임목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는 자"이라며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에 따른 위임목사 청빙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소를 제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월1일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취임한 김하나는 주일 강단에서 예비 인도 및 말씀 선포를 하고 당회를 소집하는 등 대표자 행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법 상태를 바로 잡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명성교회는 2015년 12월 김삼환 원로목사가 담임목사직에서 떠난 후 담임목사직이 공석이 됐다. 이후 2017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은 김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명성교회 부자세습 건이 논란이 됐다.
이에 일부 교인들이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직무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3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일부 목사들이 명성교회 부자세습을 사실상 인정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확인해달라는 민사소송도 각하된 바 있다.
정 집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사법부가 정의롭고 모두가 공감할 만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명성교회 측은 항소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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