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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습 논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대표자 지위 불인정

등록 2022.01.26 18: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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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법원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등 지위 인정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모습. 2020.02.2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모습. 2020.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부자 세습 논란이 일었던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대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박미리)는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정태윤 집사가 지난해 1월 제기한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김하나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정 집사는 "김하나가 명성교회의 위임목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는 자"이라며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에 따른 위임목사 청빙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소를 제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월1일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취임한 김하나는 주일 강단에서 예비 인도 및 말씀 선포를 하고 당회를 소집하는 등 대표자 행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법 상태를 바로 잡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명성교회는 2015년 12월 김삼환 원로목사가 담임목사직에서 떠난 후 담임목사직이 공석이 됐다. 이후 2017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은 김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명성교회 부자세습 건이 논란이 됐다.

이에 일부 교인들이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직무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3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일부 목사들이 명성교회 부자세습을 사실상 인정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확인해달라는 민사소송도 각하된 바 있다.

정 집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사법부가 정의롭고 모두가 공감할 만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명성교회 측은 항소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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