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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관원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강화…살충제·제초제

등록 2022.01.27 10:56:35수정 2022.01.27 11: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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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부적합 농산물 폐기. (사진=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잔류농약 부적합 농산물 폐기. (사진=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전남농관원)은 올해부터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전남농관원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수출품목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현행 320종에서 464종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확대된 검사는 국내 농약 생산량과 출하량이 많은 토양과 용수이며 농산물 재배환경 잔류조사에서 검출 이력이 있는 농산물 등이다.

검사대상 농약성분은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생장조정제, 살비제, 살서제 등이다.

전남농관원은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이 출하·수출 되지 않도록 신속대응반을 구축해 운영한다.

전남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잔류농약 검사 확대로 인한 농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농업인 대상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잠정등록 만료 농약은 해당 작물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해 사용하고 남은 농약은 사용하기 전 반드시 해당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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