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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측 "사실 인정하나 심신미약"

등록 2022.01.27 10:41:34수정 2022.01.27 1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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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는 인정, 심신미약" 의견

'봐주기' 의혹 前경찰도 혐의 부인

[과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지난해 6월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1.06.01. 20hwan@newsis.com

[과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지난해 6월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1.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측이 술에 취해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넘겨진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만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식공판이 아닌 준비기일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차관과 전직 수사관 A씨는 나오지 않았다.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기록을 다 검토하지 않았다며 의견 진술을 미뤘던 이 전 차관 측은 이날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특가법 위반 혐의는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음주하고 만취 상태로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다. 자기가 어딨었고 무슨 행동을 하고 택시 안에서 운행 중인 것을 인식 못 했다"고 주장했다.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운전자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부인한다는 취지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 2020년 11월6일 택시기사 B씨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차관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B씨가 아파트 입구 안 도로에서 목적지가 맞냐고 묻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차관에게는 B씨와 합의하며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의 삭제를 요구했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택시 기사는 삭제 요청을 받고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도중 B씨가 영상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부탁에 의한 게 아니라 거짓말이 탄로날까봐(라는) 자발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자기 증거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한 '소극적 부탁'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했다. 

한편 이 사건 담당이었던 A씨는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이를 내사보고서에 담지 않은 채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보고,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첫 재판을 열어 증거 신청 범위 등을 논의하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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