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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40억원 수뢰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의장 검찰 송치

등록 2022.01.27 09:40:45수정 2022.01.27 10: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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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의장이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2022.01.27.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의장이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2022.01.27.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개발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광일 경무관)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을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1일 사후수뢰 혐의로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경찰 요청을 받아들여 같은 달 13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의장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이후 처음으로 구속한 인물이다.

법원은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19일 최 전 의장의 범죄수익금 8000여만 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은 하루 뒤인 20일 이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뇌물 혐의 등의 판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다.

최 전 의장은 과거 새누리당 소속이었지만 시의장 선출 한 달 만에 탈당하고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그는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화천대유 임원을 맡아 근무하기도 했다.

최 전 의장은 성남시의회 의장 시절인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시 산하기관으로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곳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7일 최 전 의장의 주거지와 화천대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6일 최 전 의장을 한 차례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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