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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5천원 할인' 행사 시 점주 70% 동의 얻어야

등록 2022.01.27 10: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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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광고 행사는 50% 사전 동의해야

본사는 행사 후 '집행 내역' 공개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사거리에 배달 오토바이가 정차해 있다. livertrent@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사거리에 배달 오토바이가 정차해 있다.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앞으로 가맹 사업을 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5000원 할인'과 같은 판촉 행사를 하려면 70% 이상의 점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정위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3월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판촉·광고 행사의 경우 시작 전 점주로부터 동의를 얻도록 하고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는 판촉 행사는 70% 이상, 광고는 50% 이상으로 규정했다. 점주 동의는 ▲서면 ▲인터넷 등 정보 통신망 ▲포스(POS) 시스템 ▲기타 양자가 합의하는 방법으로 받으면 된다.

가맹 본부가 판촉·광고와 관련해 점주와 사전 계약을 맺었다면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계약을 맺을 때는 ▲판촉·광고 행사별 명칭 및 시기 ▲비용 분담 비율 ▲점주의 분담 비용 상한액 3가지를 명시해야 한다. 이런 사항은 점주와 맺는 가맹 계약과 별도로 약정해야 한다.

가맹 본사는 판촉·광고 행사 후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집행 내역을 점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지 않거나 점주의 열람 요구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이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돼 시행되면 점주는 판촉·광고 행사를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인지한 상태에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권익이 증진될 것"이라면서 "입법 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을 마치겠다"고 전했다.

프랜차이즈, '5천원 할인' 행사 시 점주 70% 동의 얻어야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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