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곧 코인거래소 상장" "시세 AI로 예측"...작년 가상자산 사기 피해 3조

등록 2022.01.27 12:00:00수정 2022.01.27 12:08: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가상자산사기 증가…피해액 전년 대비 15배↑

경찰 "거래소 확인해야…가상자산, 본인책임"

전화사기도 꾸준…"국가기관 금전 요구 안해"

"곧 코인거래소 상장" "시세 AI로 예측"...작년 가상자산 사기 피해 3조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지난해 가상자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3조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급증하는 가상자산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미신고 거래소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불법행위 검거 건수는 235건, 검거 인원은 862명이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3조1282억으로 전년(2136억) 대비 약 15배 증가하며 급격한 오름세를 보였다.

가상자산 불법행위는 대체로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권유하면서 발생한다. 자체 발행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거나, 코인을 예치하면 이자로 코인을 지급하겠다거나, 코인 시세를 조종할 수 있다고 속이는 방식이다.

실제로 "투자금을 입금하면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가상자산 시세를 예측해 1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 1만2000여명으로부터 551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례가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가상자산은 법으로 정한 화폐·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며 "금융당국이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가상자산거래는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전통적인 방식의 전화금융사기는 지난해 월 평균 약 250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는 '미끼 문자'를 보내 전화를 유도하거나, 경찰·검찰·금융감독원(금감원) 수사관이라며 범죄 혐의에 연루됐다고 속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경찰은 "정부·금융기관은 절대 현금을 전달받거나, 계좌를 이체하라고 하거나, 전화상으로 금융정보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융 사기 피해는 회복이 어려운만큼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경찰은 투자하려는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됐는지 확인하고, 악성 어플리케이션(앱)이나 원격제어 앱이 실행될 수 있으니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앱·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말라고 전했다.
 
경찰은 "금융위·금감원과 협조해 전화금융사기·가상자산 사기를 적극 수사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