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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산재 후진국 그냥 못 둬…살기 위해 죽는 일 없어야"

등록 2022.01.27 11: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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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SNS 메시지

"중대 재해 발생 한다고 무조건 처벌 안받아"

"처벌 회피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 구축해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겸 안전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겸 안전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인 27일 "살기 위해 일하다 죽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잘 다녀올게'라는 그 평범하지만 소중한 인사를 모두가 지킬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음에도,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를 비롯한 참담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안전은 시대적 요구다. 정부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근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서 보듯이 과거와는 눈높이가 달라졌다. 더 이상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안전을 지키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의무와 같다"며 "세계 10위 경제력을 자랑하면서 산재에 대해서는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가는 상황을 언제까지 그냥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각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두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중대 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처벌을 걱정하거나 회피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밀하게 구축하고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물론 첫 시행이니만큼 현장의 혼란도 있을 것"이라며 "특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과도한 두려움이나 부담을 갖지 않도록, 안전 컨설팅이나 법률 상담 등 제도 시행에 대한 재정과 기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기업과 노동자들의 협조도 꼭 병행돼야 한다"며 "기업은 안전한 사업장 구축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노동자들은 스스로 안전 수칙 준수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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