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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19층 추락사 시킨 30대 "반성하지만 심신미약"

등록 2022.01.27 11:56:10수정 2022.01.27 12: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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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이별 통보에 분노해 살인

"죄가 너무 크다"…변호인 "심신미약"

[서울=뉴시스]이준호 기자=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찌르고 집 베란다 밖으로 내던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지난해 11월19일 오후 구속심사 이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2021.11.19.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준호 기자=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찌르고 집 베란다 밖으로 내던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지난해 11월19일 오후 구속심사 이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동거하는 연인이 이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공격하고 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측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죄가 너무 크다. 반성한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A씨는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이는 법률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A씨가 2004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를 가졌다. 범행 당시 40시간 가까이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상태가 악화된 듯 싶다"며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의 2차 공판은 오는 3월10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19층 베란다 밖으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해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지난해 8월께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지난 2월부터 동거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대검찰청에 A씨 소변·모발 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 A씨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에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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