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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軍경력 호봉 인정 '제대군인법' 추진… 김병기 발의

등록 2022.01.27 12:06:02수정 2022.01.27 12: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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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군경력 호봉 산정 의무화" 소확행 입법

현역병도 상이·순직 땐 간부와 동일 연금 추진도

김병기 "군장병의 특별한 희생에 기초적 예우"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2020.12.1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2020.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군 경력의 호봉 인정을 의무화하고 현역병도 상이연금과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지원법),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채용시 권장사항인 군 근무경력의 호봉 산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은 현재 군 간부가 공무로 인해 부상·질병·장해·사망한 경우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상이연금, 장애보상금), 재해유족급여(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사망보상금), 부조급여(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을 받지만 현역병은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만 지급받는 것을 고쳐 현역병도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25일 "호봉 및 임금 산정 시 '군경력 호봉 인정'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공약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는 장병들이 기초적인 예우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으로 현역병의 복무여건과 예우가 획기적으로 개선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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