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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시대 법·제도, 형사처벌에서 '안전성 규제의 틀'로 전환 필요"

등록 2022.01.27 14:00:00수정 2022.01.27 15: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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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자율주행 상용화 주제로 토론회

행정법적 과제, 보험제도 정비 등 다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해 11월2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열린 '2021 자율주행 챌린지'에 참가한 각 대학별 자율주행차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해 11월2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열린 '2021 자율주행 챌린지'에 참가한 각 대학별 자율주행차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자율주행 기술의 생활 속 안착을 위해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경찰대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서 '자율주행시대의 새로운 법과 제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선 ▲자율주행차 운행과 관련한 행정법적 과제 ▲자율주행차 사고와 보험제도의 정비 ▲자율주행차 운행과 형사법적 쟁점을 다뤘다.

황창근 홍익대 교수는 "자율주행차의 개념, 자율주행차의 안전규제, 자율주행차의 운전자, 자율주행차 운행과 개인정보 등에서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박은경 경성대 교수는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도로를 달리는 동안에 마주하게 될 수많은 새로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보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동희 경찰대 교수는 "사람인 운전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의 틀에서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 시스템의 기술적 완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제의 틀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 대비하자는 취지로 경찰대와 도로교통공단, 경찰법학회,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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