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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막길 정차 화물차, 주택가 돌진…60대 보행자 사망(종합)

등록 2022.01.27 14:36:05수정 2022.01.27 16: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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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주택가로 돌진한 화물차량.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주택가로 돌진한 화물차량.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내리막길 도로에 정차한 화물차가 주택가로 돌진해 보행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7분 부산 동래구의 내리막 도로에 정차 중이던 4.5t 화물차가 30m가량 떨어진 주택가로 돌진했다.

굴착기를 실은 이 차량은 60대 보행자 A씨를 친 뒤 주택 담장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사고 이후 A씨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화물차 운전기사는 경찰에 "차량을 안전지대에 정차하고 바퀴에 고임목을 설치한 뒤 주차장소를 찾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이 조사를 벌인 결과, 사고차량에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운전기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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