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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재직 때 '퇴직연금 지급 제한'…헌재 "위헌"

등록 2022.01.27 14:54:44수정 2022.01.27 16: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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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공무원연금법 47조 1항 2호 등 헌법소원

연금 받다 지방의회의원 선출…지급 정지돼

헌재 "연금보다 소득 적은 경우도 고려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월 심판사건 선고에 앞서 대기하고 있다. 2022.01.2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월 심판사건 선고에 앞서 대기하고 있다. 2022.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퇴직연금을 받다가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되면 재직하는 동안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연금보다 적은 소득을 받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7일 A씨 등이 옛 공무원연금법 47조 1항 2호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지방의회의원이었던 A씨 등은 지난 2016년 해당 법 조항 등이 시행되면서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법 조항은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선출직 공무원이 되면 재직하는 동안 퇴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같은법 부칙 12조 1항 단서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연금을 받을 사유가 생긴 사람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한다.

이에 A씨 등은 퇴직금이 사실상 '후불임금'으로 과거에 일을 했다면 당연히 지급되는 것인데 이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건 재산권을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 예외로 정하고 있는 다른 기관 임직원들과 지방의회의원을 차별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헌재는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지방의회의원이 재직기간 중 받은 월정수당만으로는 퇴직연금을 대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선출직 공무원의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지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해당 법 조항은 연금과 보수라는 이중수혜를 방지하고, 한정된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연금을 대체할 만한 소득이 있다면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2016년 기준 퇴직연금을 받아야 하는 지방의회의원 214명 중 172명은 연금보다 적은 액수의 월정수당을 받았다. 군 소속 기초의회의원은 150만원을 조금 넘는 월정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퇴직연금 전액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선출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지만 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소득이 없는 이들에게도 퇴직연금을 주지 않는 것은 해당 법 조항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받아야 할 퇴직연금과 현재 받고 있는 보수의 액수를 고려해 일부만 감액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헌재는 "지급정지되는 연금액이 보수액보다 커 연금을 대체할 만한 적정한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급을 정지해 제도 본질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재취업 소득액에 대한 고려 없이 퇴직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할 경우 재취업 유인을 제공하지 못해 정책목적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제도 자체라기보단, 이번 사례와 같이 일부 연금보다 적은 보수를 받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조항이 문제라고 했다. 이런 점에서 단순위헌이 아닌 국회가 오는 2023년 6월30일까지 개선입법을 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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