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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때밀이들' 발언 보도한 언론사에 반론보도 소송 패소

등록 2022.01.27 14:57:32수정 2022.01.27 16: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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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 유가족 등에게 발언 의혹

정찬민 "사실과 달라" 반론보도 청구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2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자신이 고(故) 김용균씨 유가족 등에게 "때밀이들"이라고 표현했다며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7일 정 의원이 '뉴스와사람들'(뉴스프리존)을 상대로 낸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뉴스와사람들은 지난 2020년 12월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정의당과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등 산업재해 유가족들에게 정 의원이 "때밀이들"이라고 표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여야를 떠나 정치적인 싸움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동료 의원에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발언한 것이고, 그분들이 계신 사실을 보지도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며 지난해 2월24일 이 사건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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