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2235억 횡령·배임 혐의' 징역 2년6개월..."일부만 유죄"(종합)
기사내용 요약
회삿돈 2235억원 상당 횡령·배임 혐의
1심, 최신원 징역 2년6개월…구속은 피해
"일부만 유죄…피해 회복, 경영서 물러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관련 증거는 없어"
'SK그룹 2인자' 조대식 등 나머지는 무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235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2022.01.27. photo@newsis.com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최 전 회장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 도주의 염려가 없고 문제됐던 증거인멸의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또 같은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룹 관계자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골프장 사업을 위해 회장으로 있던 SK텔레시스에서 자신의 회사로 자금 155억여원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손해를 초래했다"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회삿돈을 자의적으로 처분한 실질적 손해를 가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전 회장은 SK텔레시스 자금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등으로 사용한 건 정상적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한 게 분명하다"면서 "금액 합계가 약 280억원이나 됐고 회사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위법성이 중하다"고 했다.
다만, "SK텔레시스의 부도를 막기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 사건 횡령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금 인출 직후부터 일부 금원을 반환하기 시작해 단기간에 횡령 금액 전원을 상환한 것을 참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유상증자 참여가 SKC의 이익 고려 없이 회생 불가한 SK텔레시스에 자금을 투입해 SKC에게 손해를 감수하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상증자가 성공한 투자였는지 여부는 향후 경영상 판단이 이뤄질 영역"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유상증자 당시 SKC의 손해발생으로 인한 배임 고의 등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죄책을 물을만한 모든 요건을 인정하기엔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SK텔레시스의 세 차례 유상증자 관련 배임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최 전 회장은 창업자의 아들이자 기업 경영 책임이 있는데도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사회적 지위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범행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전액 회복되고, (최 전 회장이) 그룹 경영 일선에서 모두 물러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SK그룹 2인자'로 불리는 조 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해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수차례에 걸쳐 900억원가량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회장과 조 의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배임이 아닌 SK텔레시스의 부도를 막기 위한 경영상의 선택이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경영자로서의 준법경영의식을 갖추지 못했다"며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조 의장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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