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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최신원, 구형 징역 12년→선고 2년6개월…"피해 전액 회복 고려"

등록 2022.01.27 16: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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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시스의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 등

횡령·배임 약 2235억 중 585억여원 인정

1심, 최신원 징역 2년6개월…구속은 피해

"피해 전액 회복, 경영서 물러난 점 고려"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관련 증거는 없어"

'SK그룹 2인자' 조대식 등 나머지는 무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235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2022.01.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235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2022.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회삿돈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70)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일부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최 전 회장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 도주의 염려가 없고 문제됐던 증거인멸의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또 재판부는 같은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룹 관계자들에게는 배임의 죄책을 묻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회삿돈 약 2235억원 중 약 585억원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이외에도 사기, 외국환거래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 등 최 전 회장이 받는 모든 혐의의 금액을 더할 경우 총 2537억여원이 되는데, 이중 약 611억원가량이 유죄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골프장 개발 사업을 위해 회장으로 있던 SK텔레시스에서 개인회사로 자금 155억여원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손해를 초래했다"며 "채권 확보방안 없이 거액을 대여하고도 8년이 지난 후에 대여원금이 변제됐고, 수사 개시 후 원리금 전액이 변제돼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 전 회장은 SK텔레시스 자금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등으로 사용한 건 정상적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한 게 분명하다"면서 "금액 합계가 약 280억원이나 됐고 회사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위법성이 중하다"고 했다.

다만, "SK텔레시스의 부도를 막기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 사건 횡령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금 인출 직후부터 일부 금원을 반환하기 시작해 단기간에 횡령 금액 전원을 상환한 것을 참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유상증자 참여가 SKC의 이익 고려 없이 회생 불가한 SK텔레시스에 자금을 투입해 SKC에게 손해를 감수하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상증자가 성공한 투자였는지 여부는 향후 경영상 판단이 이뤄질 영역"이라고 봤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235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2022.01.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235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2022.01.27.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유상증자 당시 SKC의 손해발생으로 인한 배임 고의 등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죄책을 물을만한 모든 요건을 인정하기엔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SK텔레시스의 세 차례 유상증자 관련 배임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판시했다.

나아가 최 전 회장의 가족·친인척 등 허위급여 지급 등 혐의에 대해선 "최 전 회장 스스로 친인척에 대한 급여나 호텔 사용료 지출은 모두 개인적 지출로써 횡령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회사를 위해 일한 사람들에 대한 급여 등은 무죄로 판단해 기소금액 250억원 중 약 150억원가량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은 SK그룹 오너가의 일원이자 최고경영자로서 기업 경영 책임이 있는데도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사회적 지위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범행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전액 회복됐고, (최 전 회장이) 그룹 경영 일선에서 모두 물러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SK그룹 2인자'로 불리는 조 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해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수차례에 걸쳐 900억원가량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회장과 조 의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배임이 아닌 SK텔레시스의 부도를 막기 위한 경영상의 선택이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경영자로서의 준법경영의식을 갖추지 못했다"며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조 의장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최 전 회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29일 본인 의사에 따라 대표이사 회장직과 이사회 사내이사직을 내려놓는 등 SK네트웍스와 관련된 모든 직책에서 사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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