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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토지보상금 32조…집값 자극? 영향 제한적?

등록 2022.01.28 06:00:00수정 2022.01.28 10: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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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토지보상금 25조7800억원…전체의 84% 수준

상대적으로 문턱 낮은 부동산에 재유입 될 가능성 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유동자금 고가주택에 몰릴 듯

과천 3기 신도시 조성지 현장.

과천 3기 신도시 조성지 현장.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올해 전국적으로 32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리면서 안정세에 접어든 집값을 다시 자극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시장 등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보니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재유입되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현금 유동성 억제를 위해 대토보상 비율을 높이면서 실제 시중에 풀리는 토지보상금이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대토보상은 땅 주인에게 현금 대신 다른 토지로 보상하는 것으로, 토지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28일 부동산 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32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전국에서 토지 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투자선도지구 등 총 92곳이다. 면적 기준으로 여의도 면적(2.9㎢)의 21.3배가 넘는 61.83㎢다.

이곳에 올해 풀릴 토지보상금은 30조5628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제외한 액수다. 정부는 매년 1조5000억원 수준의 SOC 사업 토지보상금을 집행한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전국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32조628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지구별로는 남양주 왕숙1·2,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17곳의 사업지구(12.32㎢)에서 18조2234억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주택지구에서는 부천 대장(341만9544㎡)이 지난해 11월 협의 보상을 개시해 12월 말부터 협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1·2와 고양 탄현, 부천 역곡, 성남 낙생도 지난해 12월 협의 보상을 개시했다.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3월)와 대전 동구 공공주택지구(6월)는 올해 상반기 협의 보상을 시작한다.

하반기에는 광명 학온(7월), 안산 장상(10월), 제주 동부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10월), 수원 당수2·안산 신길2·하남 광암(12월), 남양주 왕숙 진건1·왕숙 진건2·한남 상산곡(미정)이 협의 보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집행될 토지보상금은 수도권이 25조7804억원 규모로, SOC 토지보상금 제외한 전체 토지보상금의 84%에 이른다.

1조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지역은 ▲고양시(6조7130억원) ▲남양주시(6조970억원) ▲용인시(4조8786억원) ▲부천시(2조3447억원) ▲안산시(1조4617억원) 등 5곳이다.

통상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풀리면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재유입돼 개발지역 주변 땅값과 집값이 들썩였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판교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토지보상금 29조9000억원이 풀렸다.

토지보상금의 37.8%인 11조3000억원 가량이 부동산 거래에 다시 쓰였고, 지방에서 풀린 보상금 중 8.9%가 수도권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면서 수도권 땅값과 집값을 자극했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과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조성 당시에도 토지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주변 땅값이 상승하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오는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부동산 개발 공약이 쏟아지면서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재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대출 규제와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의 금융 규제 강화와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부동산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토지보상금이 풀리더라도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유동자금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외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 보니 수십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면서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유동자금이 몰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대토보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뚜렷한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수익률마저 낮아진다면 대토보상이 쉽지 않다"며 "3기 신도시 공급과 각종 개발계획 등으로 유동자금이 언제든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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