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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운전자 폭행 시비' 배우 이규한 무혐의...증거불충분

등록 2022.01.27 16: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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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증거불충분으로 전날 무혐의 처분

지난해 서울 강남 인근서 운전기사 폭행 혐의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배우 이규한. 2018.04.2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배우 이규한. 2018.04.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폭행 논란에 휘말렸던 배우 이규한씨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전날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씨는 앞서 서울 강남 인근에서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고, 지난해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그는 일행과 함께 술에 취한 채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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