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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자사고 폐지 유지해야"…교총 "일괄폐지 철회"

등록 2022.01.27 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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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자사고 7개교와 "소송 종료"

자사고·외고·특목고 2025년 2월 일괄폐지

"기조 흔들림 없어야" VS "즉각 철회해야"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해 2월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자사고 판결과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세화고와 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시특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2.01.2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해 2월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자사고 판결과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세화고와 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시특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2.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 가운데 2025년 '자사고 일괄폐지'에 대한 교육계 내 입장 차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진보성향 단체들은 "자사고 폐지 정책에 흔들림이 없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보수성향 교육관계자들은 항소취하를 계기로 "자사고·외고 일괄폐지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교육청은 27일 오후 4시 입장문을 내고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처분된 7개 학교와의 장기적인 법적 분쟁을 끝내고 항소취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다음달부터 항소심을 앞두고 있던 경희고·한대부고 등 7개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다만 행정소송 여부와 무관하게 자사고들이 현재로서는 2025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교육부가 이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존립 근거를 삭제한 상태다. 자사고들은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등은 교육부의 '일괄전환' 기조에 흔들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사고 폐지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고 이 흐름을 거스를 순 없다는 시각이다.

박숙단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자사고가 경제적 뒷받침되는 소수의 학생들의 입시경쟁을 돕기 위한 학교로 전락했다는 사회적 합의는 이미 형성됐다"며 "교육당국은 공공성을 역행하는 자사고·외고 등 폐지에 대한 원칙을 유지하고 일반고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본창 사걱세 정책국장은 "정원미달로 자발적 일반고 전환을 택한 일부 자사고를 보면 '특목고가 비싼 등록금만큼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가'에 대해 학생·학부모가 냉정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인구절벽 상황에서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사고 폐지 정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은 학교의 존폐를 정부가 결정해선 안 된다며 교육당국의 사과와 '자사고 일괄폐지 정책'의 철폐를 주장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소송 취하는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교육부·교육청은 위법·불공정 평가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공약이라는 이유로 학교 폐지를 밀어붙인 정권에 있다"며 "정부는 자사고·외고 일괄폐지 시행령을 즉각 철회 및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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