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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격상 기대했는데'…정권 말 허탈해진 원안위

등록 2022.01.28 07:00:00수정 2022.01.28 07: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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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서 원안위 지위 강화 거론됐지만

文정부 임기 말까지 관련 논의 '유야무야'

원전 해체 본격화시 원안위 역할 커질 듯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15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2.0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15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2.01.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위상 강화를 노렸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숙원이 흐지부지된 분위기다. 현 정부는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현재까지 관련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위원장이 총리급인 원자력진흥위원회와 비교하면 무게감이 떨어져, 원안위의 입맛이 쓴 상황이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원안위가 지난 7일 의결한 원자력 안전분야의 최상위 계획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에는 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기관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안위는 당초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했지만 지난 2013년 지위가 격하된 이후 9년 가까이 지위 회복을 이뤄내지 못했다.

원안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설립됐다. 우리나라는 원안위 출범 이전까지는 원자력 진흥과 규제 업무가 통합돼 이뤄졌다. 그러나 진흥과 규제가 한데 묶여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많았다. 여기에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며, 국민을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단 공감대가 커졌다. 이에 지난 2011년 10월 대통령 직속 독립행정기구로 출범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하됐다. 2013년 3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인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변경되며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이 낮아졌다. 원안위 안팎에서는 원자력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안전 측면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원성이 쏟아졌다.

이후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원안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것을 100대 국정과제로 삼았다. 원자력 규제 기관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해 안전관리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원안위는 탈원전 기조에 발맞춰 지위를 회복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려왔다.

그런데 원전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달아오르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등에서도 관련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안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는 게 골자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1년 4개월 넘게 계류 중이다.

이런 가운데 원안위는 피규제기관과의 관계에서도 영(令)이 서지 않고 있다. 한수원에 대한 행정 처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국내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데 체면을 구긴 셈이다.

다만 추후 원안위의 기능이 확대되면 조직 격상에 대한 논의가 부각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최근 대선주자들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고, 한수원은 지난해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을 신청했다. 원자력 발전소가 추가 가동하거나 국내에서 원자력 발전소 해체 산업이 본격화되면 원자력 안전 규제를 총괄하는 원안위의 역할이 더 커지게 된다.

한편 원자력계에서는 원안위의 '자리 챙기기'를 위한 조직 격상 논의가 아니라, 인사에 대한 중립성부터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원안위 설치법상 원자력 산업에 관련된 인물은 원안위 위원이 될 수 없지만, 반원전 인사에 대한 제한은 없다"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처럼 상임위원제를 검토하고, 인적 구성에 대한 중립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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