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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상공회의소, 청년일자리 장려금 운영기관 선정

등록 2022.01.28 08:11:36수정 2022.01.28 09: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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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기업 및 구직청년 모집

[진주=뉴시스] 진주상공회의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진주상공회의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 신규 사업인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따라 진주상의는 사업 참여기업과 구직 청년을 모집한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사업은 기업이 일정 요건에 만족하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최대 1년간, 960만원을 장려금으로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기업은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이지만 성장유망업종, 지역주력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가능하다.

지원대상 청년은 채용일 기준 6개월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에서 34세 이하(군경력 기간 별도 인정)의 취업애로청년이어야 하지만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제도 참여자 등은 실업기간에 관계없이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요건은 지원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진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기업에는 재정지원을 청년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가 조금이나마 활력을 찾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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