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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바리 제거 몰랐다' 붕괴 아파트 감리, 혐의 일부 인정

등록 2022.01.28 09:16:19수정 2022.01.28 10: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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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본부, 전날 공사현장 감리 2명 상대 조사

골조업체 대표는 방어권 보장 이유 연기 요청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27일 광주 서구 신축공사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28층 내부 잔해물을 제거하고 탐색구조하고 있다. (사진=소방청 제공) 2022.01.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27일 광주 서구 신축공사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28층 내부 잔해물을 제거하고 탐색구조하고 있다. (사진=소방청 제공) 2022.01.27.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감리들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에 따르면 전날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현장 감리 2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건축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수사본부는 이들을 상대로 감리로서의 역할을 다 했지는 지 등을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구조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201동 동바리(지지대) 제거 등의 문제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 등 공사현장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철근이 없는 콘크리트로 만든 '역보'의 자체 하중과 표준시방서 등에 어긋난 동바리 조기 철거를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또다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를 이어간다.

당초 전날 소환 예정이었던 이 아파트 공사현장 하청사 중 하나인 A업체 대표 B씨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소환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업체는 철근·콘크리트 전문회사로, 현대산업개발과 골조공사 하청 계약을 맺었다. 앞서 수사본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재하도급 금지 위반 혐의로 B씨를 입건했다. A업체 소속 근로자가 아닌 레미콘업체와 계약을 맺은 근로자들이 아파트 타설 공정에 참여한 점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배치된다는 판단이다.

수사본부는 지난 27일까지 공사현장소장 등 42명을 조사해 이 중 11명을 입건했다. 14명은 출국 금지 조처했다. 현대산업개발 본사 등 총 29곳을 압수수색,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한편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께 201동 39층 옥상 타설 작업 중 23~38층 바닥 슬래브 등이 무너져 내려 이날 현재까지 5명이 실종된 상태다. 지하 1층 난간 사이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던 실종자 1명은 곧바로 옮겨진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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